반응형 단열공사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소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녹색성장 실현 및 거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각 시, 구청에서는 매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각각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사업 내용 신청기간은 대략 연초 또는 연중 (서울 양천구의 경우 3월~10월)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니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각 시, 구청의 건축과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됩니다. 대상주택은 사용승인일이 15~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