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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이야기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 절세팁

by 옆차기왕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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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라는 것은 큰돈을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투자도 잘해야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났을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세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

1-1. 금융소득의 정의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월급이나 사업소득의 일부를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 채권에 투자해서 배당, 이자 소득을 올리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칫  안 나가도 되는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은 증권이나 예적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이고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배분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배당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1-2.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금융_소득에_대한_세금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더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6가지 소득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만 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 번에 많은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종합과세하지 않음

 

1-3. 용어 정의

① 원천징수 :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

     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 
② 종합과세 :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합친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다르기 때문

    에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③ 분리과세 :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특정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2. 금융소득 절세팁

2-1.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과세 되면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합니다.  

 

2-2. 금융소득세 절세팁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법)

이를 위한 절세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 실현 시기 조절

    -. 금융 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므로 예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 일부 금액의 실현

       시기를 다음 해로 이월
사전증여 활용

    -.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시점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 후에는 소득 주체가

       자녀로 변경되어 종합과세를 피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2년 내에 1억 원을 추가로 더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활용

 

2-3. (예시) 세금을 아끼는 배당투자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반면 배당 투자는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가령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의 세금을 85만 5천 원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ISA는 발생한 수익 중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9.9% 분리과세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의 계산 시 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수익통산을 적용합니다. 
가령 ISA 계좌 내에서 펀드에 투자해 1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배당금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100만 원 손실은 무시하고 배당금 3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ISA는 100만 원의 손실과 300만 원의  수익을 합산해 수익이 200만 원 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율 15.4%를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글을 마치며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부업을 좀 할까, 투자를 할까 등등. 부업은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막상 실제로 해보면 소득이 적거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뛰어 들어서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투자는 솔직히 겁이 좀 나지요. 괜히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도 돈을 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이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일반인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융소득세를 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는 꼭 여윳돈으로 하시라’입니다. 주식, 암호화폐 관련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많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정말로 수익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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