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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이야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by 옆차기왕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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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내가 많이 쓰면 그만큼 환급받게 되겠지만 괜히 공돈이라도 받는 느낌이 조금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제받을 항목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제 항목이 추가된다는 희소식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체육시설_이용료_문화비_소득공제_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1.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문화생활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등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2. 확대계획

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교습,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부내용

①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 (강습비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②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적용)
③ 공제한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글을 마치며

연말정산을 신경 써서 챙기시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쓸 돈 쓰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 비율, 연금저축 공제 등 여러 가지 검토하시어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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